최근 공공요금이 앞 다투어 인상되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의 60%가 주거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가운데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최근 슬그머니 승강기 안전검사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 북구 D아파트 회장 K 씨는 최근 승강기 정기검사를 승강기안전관리원에 신청하면서 단지 내에 설치돼 잇는 비상용 로프식 VVVH 승강기 대당 검사수수료가 140,000원으로 기재돼 있어 놀랐다. 지난해 동일한 규격 승강기의 수수료는125,100원이었기 때문이다. 12%나 인상된 셈이다.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수수료 대폭인상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과잉입법으로 승강기 검사를 정기검사, 일반검사, 특별안전점검 등으로 2중 3중 검사의무화 규정을 만들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민단체와의 어떠한 협의나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공동주택은 늘어나고 있으며 단지의 대형화, 고층화로 인해 승강기 대수 역시 대폭 늘어나는 추세로 오히려 검사수수료를 인하해도 적정한 수익보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란 지적이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검사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자진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기업 개혁의지와도 반하는 행태”라면서 “입주민을 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상된 검사수수료 재인하를 청원하겠다고 하였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