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장처럼 차갑던 아파트 분양시장을 한때 일으켜 세웠던 환매 조건부 아파트 분양의 역설이 시작되고 있다. 환매조건부 분양이란 전세금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3년 후 집값이 분양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시공사가 집을 되사주겠다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좋고 집값이 떨어져도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니 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공사의 자금력이 떨어지거나 부도가 나면 환매가 불가능해질 수 잇다는 우려가 당시에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중 환매 조건부 분양 계약자 63명은 최근 시행사인 C건설을 상대로 아파트 환매에 대한 가시적 안전장치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업체 관계자와 전 대주주 부부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C건설이 분양가 밑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대출 60%를 끼고 6억 980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2년이 지난 후 집값이 분양가 이하인 4억 5000만원으로 떨어져버렸다.
이에 약속대로 아파트를 환매하라고 요구했지만 환불을 요구했더니 C건설은 자금사정을 이유로 2년치 대출이자(2000만~3000만원)를 지원해 주는 선에서 합의하자고 나서 입주민들의 강력히 반발을 사고 있다. C건설이 환매조건부 분양에 나설 당시 실질적 사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한 상태라 직접적인 책임을 질 대상도 없는 상태다. C건설은 환매 신청이 들어오면 회사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연락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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