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아파트 잡수익 부가세 면세 법안 발의

정부가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나 재활용품 판매, 일일장터 등에 대한 장소 임대를 통해 거두는 ’잡수익‘에 과세를 강화하자 비난이 일고 잇는 가운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잡수익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국세청의 법적용에 따라 아파트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파트 잡수익에는 ▶입주민들로부터 모은 재활용품 판매 수익 ▶일일 장터 부지 임대료 ▶학원 등 외부업체 광고 전단지 부착 수익 ▶이동통신사 옥상 중계기 설치 임대료 등이다. 아파트 단지의 ‘잡수익’은 통상적인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잡수익에까지 세금을 물리는 건 사실상 현 정부가 처음이다.
하지만 아파트는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돈을 축적해 설비를 확충하거나 정비하는 데 쓰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란 비난이 많았다.
잡수익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외부 업체나 상인들로부터 얻는 부수입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입주민들에게 직접 세금 부담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영리단체‘인 아파트를 경제적 이윤 극대화를 꾀하는 일반 기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 400 bytes (한글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