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9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위탁관리업체 공고 등을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관리소장의 자료 입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재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운영 중이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의 아파트에서는 위탁관리업체 공고시 관리소장이 K-apt ID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공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 위탁관리업체의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 할 경우 위탁업체에 소속된 관리소장이 ID 등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고를 늦춰 재계약 통보기간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수의재계약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비리를 막겠다고 마련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해당사자인 주택관리사협회에 맡겨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가 강력 반발하자 시스템 운영주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시스템을 2014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조달청이 10여년간 운영해 온 ‘나라장터(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와 중복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나라장터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 개방돼 아파트 단지도 공사·용역 입찰에 활용할 수 있다. ‘나라장터 민간 개방’은 국토부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전인 2011년 입법예고됐으며 이미 안정성·보안성 등이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달청은 국토부에 독자적인 개발을 중단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망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링크(link)해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 낭비 논란이나 현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공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보다는 수년간 검증된 시스템인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굳이 K-apt 사용을 의무화하려면 입대의 회장에게도 ID와 비번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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