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들이 ‘대표적 악법’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임기제한의 부작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역의 구분없이 전국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뽑지 못해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 당시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가 경고한 내용이 현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 7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토해양부는 당시 동별 대표자가 오랜 기간 연임하면서 이권 개입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무보수 봉사직이면서도 일부의 비리를 이유로 과도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동별 대표자를 입주민 대부분이 회피하고 있어 ‘대표자 없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동별 대표들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예산 승인을 거쳐야만 지급할 수 있는 보수 공사비 등 지출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상정조차 못 하는 상황이 빈번한 실정이다.
또한 정족수를 채운다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의 임기제한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짧은 경우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과 각종 법률적 지식이 낮아 위탁관리회사에 휘둘리고 관리소장에게 끌려다니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전아연은 이같은 폐해를 국토부에 진정하고 끈질기게 법 개정을 요구해 국토부가 지난해 ‘동별 대표자는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서울시가 차관회의에 참석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된바 있다.
이에 따라 전아연은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체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에 반하는 시정을 펼치는 서울시를 규탄하고 동대표 임기 철폐를 위한 아파트 입주민 10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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