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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취약건축물 특별안전점검결과 이상 無

대전시는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건물(체육관)붕괴사고와 관련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인적?물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 후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과 PEB공법 건축물에 대한 긴급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회 점검은 국무총리 긴급지시에 따라 2. 26~~3. 13일까지 16일간 진행되었으며, 과거의 형식적인 점검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민간전문가(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점검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특별안전점검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외관(육안)검사를 원칙으로 관련도면, 대지상황, 용도변경, 용접부와주요구조부손상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졌으며,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다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총 28개동에 대한 점검결과 구조물의 훼손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거나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예상되는 건축물은 없었으며, 일부건축물(3개동)에서 미세균열·누수·콘크리트중성화 등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건축주(관리자)와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지속적인 추적관리로 지적된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 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5,000㎡이상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등)에 적용되는“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를 통하여 예방행정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오는 4월부터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를 대상으로 점검대상 사실과 점검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 할 예정이며, 동 제도의 조기정착으로 각종 사고위험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주동 기자 jdo0444@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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