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한도 주간 40dB·야간 35dB로 산정기준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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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을 현행보다 30% 인상하고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새롭게 확정해 지난달부터 새 기준안 시행에 들어갔다. 분쟁조정위의 새 기준을 보면 우선 층간소음 배상액을 공사장, 사업장 등 생활소음 배상수준을 고려해 현행보다 30% 인상하고 실제 배상액도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뜻하는 수인한도의 초과 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인 수인한도 기준은 1분 평균 소음 크기가 `주간 40㏈, 야간 35㏈'이며 최고소음도는 `주간 55㏈, 야간 50㏈'로 이는 기존의 `5분 평균 주간 55㏈, 야간 45㏈'보다 한층 강화시켜 순간적인 소음 크기를 재는 최고소음도를 신설한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배상액 기준도 강화 수인한도를 5㏈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 52만원 △6개월 이상~1년 이내 66만3,000원 △1년 이상~2년 이내 79만3,000원 △2년 이상~3년 이내 88만4,000원으로 구체적으로 책정했으며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 정도는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 중 높은 값을 적용했다. 다만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를 모두 초과하거나 낮·밤 기준을 모두 초과하면 30% 이내에서 배상금이 가산되고,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보다 해당 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감액하고 피해자가 환자,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이면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되도록 규정했다. 층간소음 민원은 최근까지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환경부 층간소음 민원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민원은 1만5,455건으로, 2012년의 7,021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소음 발생 원인으로는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가 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망치질 소리'(4.5%), `가구 옮기는 소리'(2.6%), `가전제품 소리'(2.3%)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분쟁조정사례가 종합·분석돼 개정 여부가 검토될 예정으로 지방 분쟁위원회, 측정 전문기관 등에 대해 교육과 함께 대국민 홍보도 병행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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