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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시 모아아파트 부실시공 확인

세종시에서 건립 중인 한 아파트가 부실시공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모아건설이 정부세종청사 뒤편 도담동(1-4생활권)에 건립 중인 모아미래도아파트(723가구) 일부 건물 철근이 설계보다 적게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행복청은 지난 18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비파괴검사를 통해 이 아파트 15개동 중 4개동 20곳을 샘플로 정해 철근배근 간격을 측정한 결과 80%인 16곳에서 철근이 설계보다 적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행복청은 아파트 전체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등에 의뢰하여 정밀구조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시행하기로 했다. 철근배근 시공상태 점검 후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안전진단 실시( 3개월 소요 예상)하고 안전 및 구조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진단결과 검토 및 보완시공 등 대책을 마련해 입주자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공사(현장대리인 등), 감리자(총괄감리원 등)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주택법에 따라 고발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현장대리인 등), 감리자(감리원 등)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주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및 감리회사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등록관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법 제22조, 제24조를 위반, 시공?감리하여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1년 기간 내에서 영업정지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감리회사(감리원 포함)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를 부실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시 등록말소, 면허취소,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고, 하도급사는 철근배근 부실시공 업체로 하청업체의 등록관청에 1년 이내 영업정지 및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이 부과된다.

한편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춘희)은 18일 성명을 통해 “세종시에서 철근없는 아파트가 적발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깊은 우려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어떤 경우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세계적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모든 건설 과정은 그 자체가 새로운 도시 건설의 표준이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유감스럽다”면서 “관리감독기관인 행복청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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