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 제작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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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소방방재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를 제작,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안전가이드는 최근 한 아파트 화재 발생 당시 발코니를 통해 옆집으로 피할 수 있는 시설경량칸막이 설치가 돼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제작됐고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소화전 사용요령, 가스·전기 안전수칙 등이 담았다. 또 화재 때 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도 그림과 도면을 곁들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의 협조를 받아 화재 등 재난발생시 입주민의 초동역량 강화를 위한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익히기와 가스·전기 화재에방 안전수칙, 소방차 출동시 양보요령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가이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보급하고 LH가 건설하는 아파트 입주민에게는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민간 신규 아파트도 입주안내 책자에 안전가이드 내용이 포함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관련 협회 등에도 이번 가이드를 전달해 민간 신규아파트도 입주안내 책자 등에 가이드 내용을 포함시키시도록 안내와 홍보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선희 기자 sungod@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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