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화재 대피공간 '무용지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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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화재참사’를 계기로 아파트 화재에 대비해 각 세대별로 마련된 ‘대피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화재시에는 인명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2005년 이후 시공된 타워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확장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는 각 세대별로 2~3㎡ 크기의 ‘대피공간’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 대피공간에는 1시간 이상 불길을 차단할 수 있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고 내화구조의 벽과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화재보험협회 산하 방재시험연구원이 25일 실시한 실물 시험결과 대부분의 방화문이 불길은 차단할 수 있지만 열은 차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 결과 화재발생 8분 후 대피공간의 온도는 인명 안전 기준인 섭씨 60도에 이르렀고 22분이 지나자 섭씨 100도, 1시간 경과 뒤에는 섭씨 177도까지 올라 대피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시험연구원에 따르면 방화문은 불길 뿐 아니라 최소 30분 이상 열도 차단할 수 있는 단열성 코어재 방화문이나 목질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그럴 경우 화재 발생 22분이 경과하더라도 대피공간의 온도가 섭씨 30도~50도를 유지해 인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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