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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

오는 4월 25일부터 노후 아파트에서의 생활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현재는 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만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허용되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 경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리모델링 허가 전후 2회에 걸쳐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여 구조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주동 기자 jdo0444@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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