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법 제정시 입주민 혜택 우선돼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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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관리비가 11조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의 수요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현실에 걸맞은 아파트 관리 전문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과 입주민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 민원상담, 분쟁조정, 시설관리 지원, 교육, 연구 등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관 설치와 현재 시·군·구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파트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입주민들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은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부의 적절한 대응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하지만 법 제정 이전에 세밀한 여론 수렴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에 정부도 지난 3월 20일 1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28일 2차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인 법안의 틀은 이후에 갖춰지겠지만 정부는 주로 규제를 통한 투명성 확보에, 관리주체는 자신들의 권한강화에 중점을 둔 의견을 개진할 것이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주택법 이하 시행령에는 입주민들의 권익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의 권한과 입장을 많이 반영한 측면이 많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시 주민대표기구인 입대의 권한 강화 등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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