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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담금 세입자 이사 때 반환해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단지의 대수선 또는 공용 시설물인 엘리베이터 등 주요시설의 보수 및 교체에 대비해 미리 적립해 놓는 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자기 자산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돼 청구된다.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에게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 k-apt.go.kr)에 따르면 지난해 A시의 아파트 ㎡당 장기수선충당금은 평균 94원으로 월 7,000원~8,000원 정도 수준이다. 통상 2년 단위로 전세계약을 하므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세입자가 이사를 갈 때 16만원~19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세입자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통상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내역을 확인 받아 소유주에게 환불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소유주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나중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여부를 두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임대차계약 시 게약서의 특약 란에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임차인이 대납하고,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일괄 정산하기로 한다 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주동 기자 jdo0444@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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