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공동주택 화재시 대피요령 숙지해야

최근 공동주택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예방 안전수칙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아파트 대피공간, 화재시 대피요령, 화재예방 안전수칙이 담긴 ‘공동주택 화재 안전가이드’를 배포했다.

가이드는 입주자가 입주 시에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치 등이 표시된 안내 그림을 포함해 해당 공간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고, 현관으로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피요령을 제시했다.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 화재 발생 당시 발코니를 통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시설(경량칸막이 설치)이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해 3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소화전 사용요령, 가스·전기 안전수칙 등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리했다.

또한 재난발생 시 입주민의 초동역량 강화를 위한 '소소심'익히기와 가스·전기 화재예방 안전수칙, 소방차 출동시 양보요령 등을 포함해 아파트 입주자의 화재예방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소소심이란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익히기 등이다.

이주동 기자 jdo0444@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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