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층간 소음 등 아파트 주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분쟁 관련 소송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생기는 층간 소음 다툼 등 각종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군·구에 아파트와 관련한 분쟁조정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치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설치가 된 경우도 법률적 미비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이용 실적이 극히 낮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규정된 시·군·구 분쟁조정위 설치 관련 조항 등 주택관리 부문을 떼어내 (가칭)‘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 주거형태상 70%에 가까운 공동주택이자 고층인 아파트로 인해 층간 소음과 같은 주민 간 분쟁이 늘어나 살인과 폭행사건이 폭증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정부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아파트 주민 간 분쟁만 1만3천여건에 이르렀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앞으로 시·군·구 분쟁조정위의 2급심에 해당하면서 그 결정에 대해 법원의 조정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4월 중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5월엔 대표적 아파트 주민 간 분쟁인 층간 소음 분쟁을 조정할 기준이 마련된다. 층간 소음 기준은 뛰거나 걸을 때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운동 기구 사용 소음, 내부수리 공사로 인한 소음 등 각종 생활 소음의 허용 한계치를 구체적 데시벨 수치로 정한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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