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적격심사제 배제방침에 '과잉 규제' 반발 | |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시스템(K-apt)을 의무화할 방침인 가운데 기존 ‘적격심사제’를 배제하는 방안을 내놓자 정부가 공동주택과 기업간의 거래에 지나치게 개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 최저가 낙찰제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부실업체 선정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격심사제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시스템 구현이 어렵다는 분석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등은 공사 참여 시 반드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에 응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적지 않게 드러났던 입찰비리가 줄어들어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적격심사제를 제외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선택 폭을 없앤 것은 물론 새로운 시스템이 예전의 최저가 입찰의 부작용인 1원 입찰로 돌아가는 등 자칫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전자입찰에 의무적으로 규정한 입찰방법인 적격심사제를 제외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탁상행정인지를 잘 반영해 준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시스템을 일단 적용해 운영해본 다음 문제가 잇는 부분은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적격심사제가 평가배점이나 항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 이상 그대로 시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택관리협회 관계자는 “기업과 아파트 단지 간 사적거래에 왜 정부가 과도한 개입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주요한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마당에 소관부처는 지나친 규제 일변을 고칠 생각이 없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