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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소음·진동관리법 개정(2014년 5월 14일 시행)과 주택법 개정(동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하고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의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층간소음은 위, 아래층 세대는 물론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과 문, 창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물론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도 포함된다. 하지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시에 소음성능이 결정되므로,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제외했다. 층간소음 기준 설정은 1분 등가소음도(Leq)의 경우 주간 43dB(A), 야간 38dB(A)이며 최고소음도(Lmax)의 경우 주간 57dB(A), 야간 52dB(A)이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여 얻는다.

국토부 등은 이번 소음기준이 지난해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설정됐으며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음기준은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측정기준도 1분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이웃간 조심하도록 하고자하는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층간소음에 대한 법령이 정비, 시행되면 그동안 당사자끼리 갈등으로 살인까지 불러일으킨 층간소음에 대해 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예방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에 대한 저감성능이 향상되도록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벽식 210mm 이상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금지행위 등 생활수칙, 분쟁조정 절차, 자율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표준 관리규약을 마련, 배포했고 입주자대표기구가 자체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층간소음 분쟁 발생시 조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공동주택의 관리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상담을 통해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타’(4.8일 개소)를 새로이 만들어 층간소음 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 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1661-2642)’를 2012년 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13년 9월 5대광역시로, 올해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상담, 현장진단 및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웃간 갈등조정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2003년 6월 이래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을 조정 및 중재해 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법적 층간소음기준이 발효됨에 따라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을 추진한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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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달콤비타민
 2014-06-14 오전 9:59:26
층간소음으로 살인도 난다는데 서로서로 이해하는 사회가 되었음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