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5월부터 입주자 만족도 평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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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민 등의 만족도 평가가 내달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평가 등 세부추진일정과 평가문항을 담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만족도 평가 실시 개요를 일선 시와 도에 시달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개요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입주민 만족도 조사는 4월 30일 기준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되며 공동주택 거주 입주민 1세대당 1명만 평가에 참여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해 ▲고객 응대 서비스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서비스 ▲시설물 유지관리 및 서비스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서비스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총 20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공동주택 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평가에 참여하고 전체 입주민 등의 10분의 1이상이 평가에 참여할 경우에만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국토부장관은 지난달 15일까지 각 시도지사에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보하였고 이 통보에 따라 시장, 군수 , 구청장은 20일까지 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만족도 조사 실시를 서면으로 통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오는 7월 31일 이번에 실시되는 입주자 만족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시달했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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