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부천시는 원도심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천시 주택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그동안 지원근거가 없어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부천시는 이번에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해 노후된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보수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어 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은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가 신청해야 한다 등이다. 시 도시주택국 박종각 국장은 “이번에 지원근거가 마련돼 관내 3만 8천세대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2014년 하반기 지원을 목표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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