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수 따라 노후아파트 수직증축 범위 차등 적용 | |
|---|---|
15층 이상의 노후 아파트의 경우 안전에 문제만 없다면 3개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해졌다. 15층 이상의 고층 건물일수록 구조적으로 저층 건물보다 하중부담을 더 많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3층 수직증축이 허용된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15층 이상 노후 아파트는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면 2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가결 처리함에 따라 25일부터 시행된다. 수직증축을 하려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 당시의 구조 도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역시 받아야 한다. 수직증축을 원한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안전진단을 요청한 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건설기술연구원 등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1차 안전진단을 받아 증축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2차 안전진단 시 1차 진단기관은 2차 진단에서 배제되지만 불가피할 경우 2차 진단까지 담당할 수 있다. 공사 감리자가 내력벽 등 중요 구조부위의 철거나 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술사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기술사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한 건축물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상 세대 간 경계벽(두께 및 구조), 바닥구조(두께), 승강기 설치(용량 및 대수), 조경기준(면적),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