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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대처 6대 방안

사소한 층간소음 시비가 폭행은 물론 살인사건으로 비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정부도 층간소음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층간소음의 기준을 설정하는 등 문제해결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결국 이웃간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얘기처럼 감정이 우선돼 자칫 문제를 확대시킬 개연성이 크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인천 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 임선용 경위가 한국NGO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답을 찾아보자.

첫 번째 절대 물리적인 충돌은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층간소음에 따른 피해자가 자칫 본인의 분을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오디오 장치 등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형사처벌 당사자로 변질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층간소음 발생 일지를 작성하라.

소음내용을 최대한 날짜, 시간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유지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녹음기로 녹음하는 것은 구체적 소음에 대한 수량을 갈음할 수 없어 법적근거로 별 실익이 없으므로 이는 단지 참고자료 불과하다. 따라서,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볼수 있다.

세 번째 관리소장 등 제3자의 중재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파트 부녀회장은 의무와 책무가 없음으로 반드시 관리소에 중재를 받도록 한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 관리소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중재 요청시 세대간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우체국 내용증명 형태로 발송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등간 소음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름으로 공표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 5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파되어 공시되기도 하였고 이는 추후 민사재판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빌라 등의 중재권자가 마땅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입장이 인정되는 주변 세대주를 참관시켜서 서로 층간소음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네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증거를 위해 내용증명 발송형태로 근거를 남겨라.

피해상황에 대하여 층간소음대상자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1차 경고를 하고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여 경고하라. 자구 해결기간은 약15일 정도의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다섯 번째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하라.

1차 내용증명(네번째 방법)을 근거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하여 조정 또는 재정신청을 하거나 각 거주지별 구청 환경과를 통하여 민원처리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여섯 번째 민사 소송 진행이다.

특히 민법 750조에 의거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수집이 필수이므로 녹음기 및 사진촬영을 적극 이용하여 증거수집을 철저히 선행되어 한다. 층간소음문제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상호 거주권자간의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에 있으며 법보다 이웃간의 신뢰회복에 가중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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