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아연, 5대 의무 방기지회 '사고지회'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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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가 서류제출 미비, 장기간 회비 미납을 하는 등 회원 의무를 방기한 지회에 대해 23일 ‘사고지회’로 통보하고 빠른 시일 내로 지회장을 선출, 관련서류 제출, 회비 납부를 통해 재승인 받을 것을 지시했다. 전아연 이재윤 회장이 지난 11일 모든 전아연 회원들에 대한 5대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에 대해 지회장 임원에 대한 불신임, 회원자격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메스로 조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전아연이 ‘사고지회’로 지정하게 되면 전아연 지회명칭 및 지회장 직함을 사용할 수 없으며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지회는 2014년 사업계확서와 총회 회의록 및 서명부를 전아연 본부에 제출하여야 함은 물론 밀린 회부를 전부 납입한 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전아연이 지부 및 지회 운영 규정에 명시한 5대 의무는 ▶출석의무 ▶회비납부의무 ▶신문구독의무▶회의개최(사업실행)의무 ▶교육의무 등이다. 전아연 이재윤 회장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의무방기 회원들에 온정적으로 대하고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기대했지만 앞으로는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임원 승인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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