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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자투표 이래서 활성화 필요'

국토부가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 의무화된 전자입찰제를 적극 홍보하고 전자입찰제 활성화를 위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에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기존의 동별대표자 선출방식에 대해 입주민의 투표 참여율 저조, 비밀선거 원칙 훼손, 변칙운용, 선거관리의 비전문성 및 비용부담이 있어왔지만 전자입찰제로 입주민의 참여율을 크게 제고할 수 있으며 공정한 선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입찰제는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이용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PC와 이동통신 단말기를 활용해 전자투표와 개표를 실시한다. 선거참여율을 높이고 투표를 통한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투표방법은 문자 또는 이메일로 선거정보와 개인 로그인 코드를 수신하고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서비스에 접속해 투표하거나 현장 투표소가 설치된 경우 투표소에 설치된 PC를 활용해 투표할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온라인투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최초 1회에 한해 문자발송 비용(세대당 약250원)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면제하고 관리규약 개정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관리의 위탁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이 가능하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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