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국토부,아파트 하자보수 무시하면'1000만원' 과태료 상향

8월부터 아파트 등 공용시설물에 대해 하자로 판명 났음에도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집이나 공용시설물에 대해 하자로 판정했음에도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위원회로부터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시행토록 규정돼 있지만 하자보수 비용이 클 경우 과태료를 내는 쪽을 택해 입법취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임대 리츠에 주택기금이 투입될 때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할 때는 LH가 보유한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선희 기자 sungod@jkaptn.com



/ 400 bytes (한글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