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검사수수료 인하요구 무시 오히려 추가 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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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2014년도 승강기 검사 대상 승강기 검사수수료를 대폭(12~13%) 인상한데 대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검사수수료 인하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전에 없던 추가수수료까지 징수하고 있어 원성이 크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에 따르면 승강기안전관리원과 승강기기술원은 비용부담 주체(공동주택 입주민)와 간담회 또는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사수수료를 인상했다. 이로 인해 전국 공동주택 2만 7000여 단지에 평균 보유대수인 15대를 적용(최대 60만대), 요금 인상분(1만 5000원)을 계산하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연간 부담 중가는 약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승강기안전원과 승강기기술원은 “승강기 검사수수료는 정부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기관의 적정한 원가계산을 거쳐 용역결과에 의해 책정됐다”며 검사수수료를 인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 기관은 “승강기 검사수수료는 1992년 제정된 이후 1998년 IMF로 10% 인하됐고 매년 물가상승이 있었음에도 15년간 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검사수수료 조정은 승강기 검사기준 강화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임을 널리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공동주택입주민들과 전아연 등의 검사수수료 인하요구는 묵살하고 도리어 지난해까지 징수하지 않았던 조건부 확인검사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확인검사수수료는 정기검사 등에서 조건부 합격을 받은 경우 이후 조치사항을 확인해 최종 합격을 부여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결국 양 기관은 정기·특별검사시 인상된 검사수수료를 받고, 거의 대부분 승강기가 받는 조건부 합격을 통해 기당 평균 19,000가량의 확인검사수수료까지 챙기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서민아파트 주민들은 관리비 납부도 어려운 실정에서 승강기 검사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에는 없던 확인검사수수료 명목까지 만들어 입주민들에게 1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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