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아연 관리소장 동대표 겸직 금지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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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는 최근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 지자체의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의 일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조항의 삭제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 31조 겸임금지의 규정에는 입대의 회장 및 감사는 겸직할 수 없고 동별대표자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 임원 겸직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전아연은 신설조항으로 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해당 아파트 동대표를 겸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 대구 수성구의 H아파트에서는 타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을 하면서 동대표를 맡아 입대의 회의를 방해하고 관리주체 편에 서서 해당 아파트 소장을 비호해 원성을 사고 있다. 전아연은 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관리소장이 추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국토교통위 간담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내용으로 피고용인인 관리소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월권이며 대부분 관리소장에 동조하는 주민을 추천하여 관리주체와 갈등이 있을 경우동대표 불신임과 해산에 악용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전아연은 특히 동별대표자의 해임사유인 ‘관리주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때’라는 규정이 악용될 소지가 많고 실제 악용되고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관리주체의 잘못을 경계하는 입대의 행위와의 경계가 모호해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활용해 입대의 회장 및 동별대표자 해임 또는 입대의 해산에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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