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15층 이상 3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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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은 15층 이상에서는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전체 가구수의 15% 이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25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허용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안전 등을 이유로 수평 증축이나 별동 증축은 허용해 왔으나 수직증축은 허용되지 않아 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수도권의 1기 신도시가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의 15년 이상 경과 대상 가구는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277만 2천여 가구에 이른다. 전체 리모델링 대상 가구를 거주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파트가 442만여 가구로 가장 많고 그 뒤로 다세대 75만 5천여 가구, 연립주택 40만 5천여 가구이다. 다만 정부는 대상 가구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 되며 1,2차에 걸친 안전진단과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상단지가 수직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며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는 한국시설안전공단,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1차 안전진단을 마치면 이후 건축심의 과정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안전 진단과 함께 리모델링으로 50가구 이상이 증가할 경우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받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공사 감리시 내력벽 구조의 철거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해당 기술사가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리모델링 시행사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선희 기자 sungod@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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