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입대의 공지문 무단 훼손해도 손배 책임 없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안에 붙여놓은 공지문을 입주민이 멋대로 떼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물 관리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았던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L아파트는 2011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전 부녀회 임원들간에 공금횡령 시비가 붙어 양측이 매일같이 엘리베이터에 자신들의 주장을 적은 알림문을 붙였다.

그 과정에서 부녀회 측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붙여놓은 알림문을 모두 떼어 버리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전 부녀회 측을 문서손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심창섭 판사)은 최근 L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부녀회 전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소571036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에 문서를 게시하는 장소로 게시판이 있고 승강기(엘리베이터)는 문서를 게시할 수 있는 적법한 장소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승강기 안에 게시된 문서를 떼어냈다고 해서 아파트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운영하는 데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정도의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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