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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심의자료는 정보공개대상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한 심의자료는 정보공개법상 공개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효채)는 15일 H건설과 H토지신탁, H주택이 제기한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토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H토지신탁은 지난 2009년 10월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지구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이후 H건설은 H주택과 H토지신탁에게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을 받아 시공하고 분양을 완료했다.

이들은 분양에 앞서 아파트 건축승인 후 분양가 책정을 위해 거치는 고양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과,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12년 7월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모씨와 한모씨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내역을 알고 싶다는 취지로 고양시에 ‘가산비용 산출서’와 ‘가산비용 내역서’ 등의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고 고양시는 일부 심의서류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박모씨와 한모씨가 요청한 자료의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H건설 등은 정보공개 결정이 자신의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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