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 지나치게 엄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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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2014년 5월 14일 시행)과 주택법 개정(동일 시행)에 따라 마련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 분쟁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정된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층간소음은 위, 아래층 세대는 물론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과 문, 창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물론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도 포함된다. 다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시에 소음성능이 결정되므로,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제외했다. 그러나 소음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정상적인 생활조차 지장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층간소음 기준 설정은 1분 등가소음도(Leq)의 경우 주간 43dB(A), 야간 38dB(A)이며 최고소음도(Lmax)의 경우 주간 57dB(A), 야간 52dB(A)이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여 얻는다. 국토부 등은 이번 소음기준이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며 소음기준은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분쟁발생 시 당사자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이웃간 조심하도록 하고자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의 바닥기준이 허술해 층간소음에 노출이 불가피한 상당수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소음기준을 마련해 상호 이해와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이 툭하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다뤄질 개연성이 높아지게 됐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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