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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쟁저감 위해 공동주택하자보수·관리교육 실시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공동주택 하자를 예방하고 입주·사업자간 하자 분쟁 등을 저감하기 위한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전국 4개 권역별로 나눠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일정은 ▲대구 5월27일 오후 1시 국립대구박물관 해솔관 ▲서울 6월17일 오후 1시 서울 전문건설회관 3층 국제회의실 ▲부산 6월24일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광주 7월1일 광주 북구청소년수련관 순이다.

교육내용은 국토부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회 업무 및 역할, 하자보수 관련 정부정책 및 제도, 하자보수 청구절차 및 보수이행, 하자판정 사례 및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대표, 건설기업 실무자 및 하자보수 책임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참가신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의 관련 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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