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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과 공동주택 땅값, 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용지의 땅값이 낮아지고, 임대주택건설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현행 전용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을, 85㎡이하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다.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가 유지된다. 또한 공동주택건설 공급가구수의 15%~20% 범위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 공급가구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 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도 완화된다.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이 학교 및 공공청사로 한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상이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상복합건설용지에 대해서도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 역시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했다. 공공·민간이 공동시행하는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했으며,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해 온 추첨공급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는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했다.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는 의료시설 용지로 변경했다. 이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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