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입대의 회장님들 불법선거운동 조심하세요

아파트입주자회장이 지역구에 출마한 특정시의원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회장 명의 ‘카톡’을 입주민들에게 대량 전송, 선관위가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등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규정을 잘 모르는 입대의 관계자 및 부녀회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남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거제시 고현동 모 아파트입주자회장인 A씨는 지난 주말과 19일께까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구에 출마한 모 정당 소속 시의원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카톡 문자’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보냈다.

A씨가 보낸 ‘카톡’ 내용은 “저희아파트 민원 건을 도와주고, 당선되면 아파트 도시가스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열심히 뛰어보겠다고 밝혔고, 아파트 입구 방범카메라, 다리입구 가로등 설치 단지 외곽도로 차량(선)도색도 후보께 도움을 받았으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거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파트입주자회장 명의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거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는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단체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도 포함되므로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장인 회장 명의의 선거 관련 문자메세지와 ‘카톡’ 등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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