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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민간건설사 참여 허용

국토부가 그동안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민간 참여를 막았던 정책에서 전환해 ‘반값 아파트’ 사업에 민간 건설사의 참여가 허용된다. 반값 아파트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는 소유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말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건설 사업자의 반값 아파트 사업을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나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의 주택개발 사업에 한해 민간 건설사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반값 아파트 사업의 기본 취지가 집값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를 분리해 건물만 분양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에게 싼 값의 주택 제공은 물론 전반적인 집값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익적 취지가 크므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창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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