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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혼인 자녀의 주택구입 이유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는 '가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임대주택(아파트)인 에스에이치(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서 거주하던 A씨가 자녀의 혼인 때문에 구입한 주택 때문에 퇴거명령을 받은 것은 가혹한 처사이니 퇴거명령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에스에이치(SH)공사의 임대주택 퇴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낸 이들 A씨는 2010년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에스에이치(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그런데 A씨 아들이 결혼해 분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던 2013년 5월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에스에이치공사의 ‘주택소유현황 전산검색’으로 확인되면서 이듬해인 2014년 3월까지의 계약기간이 끝난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A씨 아들은 2013년 5월 주택을 구입하고, 같은 해 7월 혼인신고를 마치면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장기전세주택을 떠나 자신이 구입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현행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아들이 결혼으로 인한 분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라서 에스에이치(SH)공사의 퇴거명령이 부당하다고 권익위에 진정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임대주택 계약 해지를 철회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에스에이치(SH)공사의 퇴거명령이 가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아들이 2013년 5월에 주택을 구입하고 같은 해 7월에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를 한 점으로 볼 때, 해당주택은 아들의 혼인으로 인한 분가 목적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아들이‘임대주택법’ 등 관련규정을 잘 몰라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의도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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