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아파트 층간소음 법원의 판단은? | |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30년 넘은 노후아파트 아래층 주민이 위층 주민을 상대로 “주거 생활에 방해가 되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노후 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해 기각하고 대신 위층 주민이 아래층 주민에게 찾아가 항의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1984년 3월 지어진 한 아파트 12층에 사는 A씨는 2011년부터 13층의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A씨에 따르면 위층 소음에 항의하자 B씨는 “계속 시끄럽게 해서 이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거나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A씨 집에 내려와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 또한 B씨는 A씨가 자신 집에 올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쳤다거나 대문에 대변을 묻혔다고 거짓 소문을 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집에 찾아오거나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고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