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아파트 관리비 내역 공개 어떻게 달라지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7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아파트 관리비) 항목이 지금보다 대폭 세분화해서 공개(6월분부터)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의 공개 항목대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공개대상 아파트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27개 항목만 공개됐지만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를 보다 세분화해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개토록 했다. 세분화된 관리비 내역은 개별 가구가 매달 한 번 받아보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또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자신이 사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른 아파트의 상세한 관리비 내역도 볼 수 있다.

▶무엇이 공개되나?

아파트 관리비는 주택법이 정하는 관리를 의무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관리 비용을 말한다.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운영 관련 모든 경비다.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내는 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된다. 정부는 2009년 11월 아파트 관리비 6개 항목(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 비용·소독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 공개를 결정했지만 관리비 투명성 확보 요구가 거세지자 2010년 12월 27개 항목(6개 항목 세분화 및 잡수입) 공개를 결정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 관리비를 47개 항목으로 늘렸다.

▶관리비 운영주체는?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동별대표자가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 운영을 결정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관리 또는 사용하는 데 준거가 되는 규칙이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각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준칙은 각 시장·도지사가 정한다. 이 준칙에 따라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규약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관리비 분쟁 얼마나 많나?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은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집계한 전국 아파트 관리비 관련 민원 건수는 2011년 814건에서 2012년 8755건, 지난해 1만1323건으로 급증했다. 관리비 관련 소송 건수는 2011년 2844건에서 2012년 3085건으로 증가했다.

▶아파트간 관리비 비교 가능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다른 아파트 단지와 비교가 어려웠다. 아파트 단지마다 항목에 대한 적용이 달라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하지만 관리비 내역이 보다 상세하게 공개됨에 따라 입주민은 관리비를 다른 단지와 확인·비교할 수 있게 됐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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