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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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13일 10시부터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측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 부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측에서는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및 3.5일 발표한 보완조치 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 정한 기준을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주택수 관계없이 2천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논의했다. 또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2천만원)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기간을 2년(‘14년,’15년)에서 3년(‘14년~’16년)으로 연장했다. 논란이 됐던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6월 11일 새누리당이 주최한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당 정책위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정부측에 제시하여 이날 당정간에 합의된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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