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아파트 화재시 경량칸막이 활용 홍보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공동주택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에 대해 입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소장당국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992년부터 주택건설관련 규정 개정으로 고층아파트 3층 이상의 발코니에는 화재발생 시 피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는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 긴급 시 발로 세게 차서 부수면 이웃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입주민들이 대다수이고 존재를 알고 있더라도 인식부족 등으로 세탁기나 붙박이장을 설치해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는지 몰라 발코니로 대피한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각 지역별로 아파트에 홍보전단지 및 안내스티커 배부,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및 안내, 관계인 점검 및 지도를 통해 비상탈출구의 재인식과 탈출구 주변의 장애물 제거 등의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나 비상대피공간은 화재로부터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피공간이 어디인지 확인해 두고 유사시 사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적치물은 미리 치워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동호 기자 sdh2909@jkaptn.com



/ 400 bytes (한글 200자)
진실하게살자
 2014-07-06 오전 7:28:30
활발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