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된 아파트단지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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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안이라 하더라도 외부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운 공개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최문수 판사)은 아파트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59)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점을 고려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가 포함된다”며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또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외부차량이 진출입하는 데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일반 도로와 같은 형태로 포장돼 있는데다 노란색 중앙선이 표시돼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일반도로처럼 쉽게 진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했고 이 모습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며 “면허 취소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6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상태에서 도내 H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관리사무소 앞 지상주차장을 거쳐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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