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교육장사에 멍드는 공동주택 입주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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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민을 상대로 한 각종단체들의 장삿속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가 국토해양부의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받아 실시하는 안전점검교육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해 말썽이 되고 있다. 대주관은 공문을 통해 지난 2010년 7월 6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 안전점검 교육기관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해당 단지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대주관은 교육기간은 4박5일로 하고 비용은 37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전국의 각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나친 교육기간과 과도한 비용 때문에 결국 입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법 5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반기(6개월)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중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국토부장관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부 등록 유지관리업자가 이를 맡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에 따르면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 보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이라도 교육을 받으면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자사 직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면 된다는 것.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가 교육을 받을 경우 거의 대부분 교육비용을 관리비에 전가하고 교육기간 유급처리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2중으로 비용을 떠안게 된다는 계산이다. 최근 각종 아파트관련 단체들이 각종 교육을 명분으로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교육참여를 종용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주민들의 관리비를 착취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관리사들의 직무교육과 장기수선계획 등도 자신들의 자격증 보존을 위한 교육이거나 임의교육임에도 교육비를 관리비에 반영시켜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가 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처럼 교육의 실효성도 담보하지 않은 채 의무교육으로 만들어 특정 단체의 이익수단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큰 실정이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각종 시설관리 관리감독자 교육 등은 아파트 자체 비용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입주민들이 봉이 아닌데 교육은 강제하면서 특정 이익집단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창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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