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 이전 역임은 임기횟수 제외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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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0년 7월 6일 아파트 동대표의 임기를 2년, 1회 중임으로 제한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이 시행된 지 만 4년이 된 가운데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창원지방법원 등에서는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역임한 동별대표자의 임기라 하더라도 기존 관리규약에 중임제한이 규정돼 있었다면 중임을 포함 3회 차부터는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한 입대의의 선출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연이어 내놓은바 있다. 하지만 관리규약이 비록 다수의 의견을 담은 주민자치 규정이라 하더라도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령이나 주택법의 근거준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전에 중임제한이 없었고 이후에 중임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이 규정은 시행령 개정시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기존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규정이 있었더라도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된 2010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와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심상철 판사)는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시 모 아파트 동별 대표자 A씨와 B씨가 이전에 이미 2차례에 걸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바 있고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중임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무효라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중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경력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 이후의 경력만 의미한다’고 판시하면서 시행령 개정전 관리규약의 규정이 법률의 효력을 상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률의 중대 원칙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작용한 판결인 셈이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법원이 그동안 소급효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법령도 아닌 관리규약에 중임제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임제한 규정 시행령 이전의 동별 대표자 역임을 문제 삼는 황당한 판결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은 그동안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입주자들 대부분 동 대표를 회피하는 추세라 ‘대표자 없는 아파트’가 양산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부족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동별 대표자를 할 사람이 없어 1년 내내 선출공고를 내는 실정이다. 특히 이미 직선으로 선출된 동 대표 가운데 뽑는 대표회장과 감사를 또 다시 직선으로 뽑는 규정은 선거비용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비난받고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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