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최고 책임자의 인식전환
공동주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음.
전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공동주택관리를 통하여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조직이나 기업의 최고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조직이나 기업의 성공이 좌우되듯이 공동주택관리 분야도 국가 최고책임자가 관심을 가져야만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
층간소음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법과 조직을 만들었으나 근본 원인은 분양가 상한제로 원가를 낮추다보니 일어난 현상으로 물리적인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를 바탕으로 아래층과 위층간의 이해와 배려가 최선책.
대한민국은 세계15위 경제대국이나 노후 빈곤 율은 OECD국가 중 1위, 노인 자살률 1위로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이 국가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음.
20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수가 67만 2500명에 달한다고 발표. 제주도 인구보다 많은 숫자임.
대통령직속 공동주택관리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은 예산으로 전 국민 70%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인문제, 청소년 문제 등을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와 연계하여 신명나고 살맛나는 아파트마을 만들기운동을 펼쳐야 함.
● 전담부서 설치
1.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구 설치
국토부는 2010년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구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 발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를 받은바 있음.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기구 확대는 어려운 문제이긴하나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전문가와 관련 단체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계속 공론화해야 함.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구는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장단기 정책개발, 제도개선, 공동체프로그램개발 등 전 국민의 70%에 달하는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명실상부한 기구가 되도록 해야 함.
2.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전문기관에서
금년 4월부터 공동주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5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관리공단 산하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성과가 좋다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음. 그러나ㅣ최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부실 공기업인 LH가 갖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음.
LH는 부채규모가 142조원(2014. 6. 2 기획재정부자료)에 달하며 하루 이자만 130억 원씩 나가는 부실 공기업으로 경영부실에 대한 대 수술이 필요한 상황임.
LH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차지하려는 것은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발전시켜 3,500만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LH회사 기존 직원 일자리 유지와 부실경영 책임을 일부나마 아파트입주민들에게 떠넘기게되어 앞으로 많은 입주민 반대가 예상됨으로 사전에 이를 차단해야 함.
● 정부의 예산지원
1. 공동주택지원센터 100억 예산지원 확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5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국민 70%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으로는 너무나 적은 금액임.
금년도 국가예산 357조7천억 원의 70만분의 1에 불과하여 공동주택관리 중요성에 비해 지원이 너무나 적어 홀대를 받고 있는 느낌.
국정최고 책임자와 기획재정부장관은 아파트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5년 예산에는 100억 원 상향 조정되어야 함.
2. 공동주택관리 지원 확대
지자체 역시 예산지원이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중점 지원되어야 함. 서울시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 공동체활성화 사업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음
공동주택지원조례 역시 현재의 시설개선 위주에서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활성화 사업위주로 지원이 바뀌어야 함.
3.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잡수입 사용 허용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통하여 입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아파트공동체를 통한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 자체 예산지원 이외에 아파트잡수입 4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음. 경기도 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 공동체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에도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체활성화 예산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앞으로 국토부에서도 표준관리규약에 아파트단지 내 잡수입의 4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음.
● 분쟁 갈등 비리방지
1. 분쟁과 갈등의 요인
동대표간의 분쟁의 대부분은 공사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대립하는 데서 출발. 대부분의 업체는 수주를 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과 동대표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분으로 영업 행위자체를 막기가 어려우며, 아파트내의 갈등과 분쟁은 계속증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음.
주민간의 갈등은 사소한 감정의 대립에서 시작되어 고소, 고발로 이어져며 상호간 변호사 비용과 시간낭비 등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이웃과의 갈등 분쟁으로 사회적 화합을 저해하게 되어 사회적 문제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응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2. 원가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별 공동구매 실시
1) 지자체별 공동구매로 원가절감
2) 전자입찰로 투명성 확보
3) 관리사무소장과 동대표에게 직접 로비할 필요가 없게 되며
4) 부정과 비리가 말끔히 해소되며
5) 동대표간의 분쟁과 갈등도 완전히 없어짐
3. 부정과 비리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지도 강화
지자체장은 아파트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음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아파트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함.
아파트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경우 처벌강화
예 : 영업정지, 자격정지, 자동고발, 금품 수수 액의 30배 과징금 부과 등
● 교육 분야
1. 교육목적
주민의식 향상과 공동체 배양을 위해서는 교육 등 정보교류의 장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러한 환경조성에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요구됨.
공동체 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각을 한 단계 높여 민주시민으로써 건전한 사고와 남을 배려하면서 지역문제를 주민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쪾동대표 교육 - 참가자들의 의식을 전환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 주민스스로 살기좋은 아파트마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있음.
쪾주택관리사 교육 - 아파트 건물의 장수명화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함께 입주민의 안전과 민원 해결, 입주민의 단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로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있음.
2. 주민교육 내용
쪾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 - 배려와 공경
쪾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 개인의 능력 향상
쪾주민조직(동아리)의 활성화 - 주민참여 확대
쪾단지 내의 제반 문제 해결 방법 모색 - 갈등과 분쟁해소
쪾아파트단지 운영에 참여 방법 -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쪾전국 우수 아파트 견학 - 모범사례 벤치마킹
3. 동대표, 주택관리사 교육평가 의무화
국토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동대표 교육과 주택관리사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하고, 특강 강사에 대한 자격 수준을 높여 부실한 강사를 배제토록 하며, 동대표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동대표 자격박탈 등 교육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세부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하여야 함.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교육자를 양성하여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부실한 강사는 부실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교육내용과 교육평가도 인터넷에 공개하여 부실한 교육이 없도록 개선해야 함.
현재 연 2회의 동대표 의무 교육 횟수를 늘려야 하며 단지별로 자체교육을 장려하여 항상 배우고 공부하는 아파트단지가 되도록 유도.
4. 교육과목 개선
우수관리단지 견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차량 등을 지원하여 주민스스로 살기좋은아파트를 만드는 방법을 직접 배우도록 지도해야 함. 주택관리사 교육에도 “우수아파트 만들기” “공동체활성화운동”“입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등을 포함하여 실제로 입주민에게 다가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해야 함.
● 인력 양성
1. 4년제 대학 공동주택관리학과 신설
공동주택관리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은 매우 주요한 과제임. 현재 전문 교육 없이 이론 과목만 암기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주택관리사 양성제도는 전문성을 갖추어 아파트관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임.
영국처럼 대학에 공동주택관리학과를 신설하여 전문 인력을 배출해야 함. 졸업 시 현재의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부를 면제하고 커뮤니티 지도자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케하여 연봉 3,600만 원 정도의 급료를 지급토록 유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2.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양성과정(2년 석사과정)
주택관리사 중 대졸자를 대상으로 우수인력을 선발한 후 2년 과정의 공동주택관리 및 커뮤니티 전문분야를 대학원 위탁 교육으로 전문석사 교육자격을 취득한자에게공동주택관리 전문가 및 커뮤니티 전문가 자격증 수여하여 연봉 5,000만 원 ~ 6,000만 원 정도 지급토록 유도.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과정 운영(1년 단기과정)
일반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주민참여· 주민자치, 주민조직, 주민교육, 생활관리, 공동체 관련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살기좋은아파트마을만들기 등 공동주택관리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과목을 대학에 위탁하여 본 과정 이수한 자에게 커뮤니티 지도사 자격증을 수여하여 아파트 현장의 중간 활동가로 배치한다면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주역으로서의 역할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하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4. 해외 사례
영국의 경우 주거매니저(housing manager)는 현장의 관리인을 관리, 감독,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영국에서는 이들의 양성을 위해 시험이 면제되는 full time postgraduate diploma in Housing 과정을 둔 대학이 10개 대학, 그 외 대학에 개설된 part time postgraduate diploma in Housing 과정이 9개 대학, full time undergraduate degree 과정이 6개 대학, part time undergraduate degree 과정이 1개 대학 등 26개 대학이 있음.(홍형옥, 2000) 일본의 경우 마치즈쿠리센터는 주민들이 마치즈쿠리에 대해 배우는 학교의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네트워크 조직 형성을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의 마치즈쿠리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연수 등도 실시하고 있음.(천현숙, 2000)
● 관련단체 육성
1. 한국주택관리협회와 전아연 법정단체
현재 대한주택관리사협회만 법정단체가 되어있고, 한국주택관리협회와 전아연(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은 법정단체로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두 단체가 법정단체 승인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바 명분이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두 단체가 함께 법정단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함.
현 상태로 두 단체가 계속 법정단체가 되지못할 경우 단체 간의 반목과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여 공동주택관리 발전에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됨.
2. 주택관리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와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등이 서로 갈등이 있다 보니 정작 중요한 현안인 주택관리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에 대하여는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다른 두 개 단체의 법정단체를 반대하다보니 주택관리사를 고용하고 있는 주택관리회사가 앞장서서 주택관리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일부에서는 주택관리사의 무용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는 실정임.
주택관리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없이는 공동주택관리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봄.
세 단체는 공동주택관리 발전의 큰 목표를 향하여 눈앞의 적은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화합과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세가 요구되고 있음.
3. 주택관리회사 대형화 유도
현재의 영세한 공동주택관리회사를 대형화하여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의 중요 과제들을 맡아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대폭 높이는데 힘써야 함.
현재의 관리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며, 입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주민서비스 관리 항목”의 신설을 의무화 하여 관리의 질을 높여야함.
주민서비스 관리 항목에는 분기별 입주민에 대한 기본교육(인성교육 포함), 공동체프로그램 실시, 법률, 세무 상담 등 입주민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서비스 항목에 대한 가격을 표준가격으로 정하여 관리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주택관리회사는 주민 서비스 항목을 실행하기 위하여 기본 교육 강사는 풀 제로 하고 그외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조경사, 커뮤니티 지도사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처리해준다면 적은 비용으로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공동주택관리 전체가 한 단계 발전되리라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