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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장실에서 흡연하면 윗집·아랫집 모두 피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아파트 화장실 흡연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 실험에서 흡연 세대의 화장실만 환풍기를 가동한 채 담배를 피울 경우 5분 이내에 담배연기가 윗집과 아랫집으로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전과 비교하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40배나 올라갔다.

다른 집으로 퍼진 담배 연기에는 비소와 크롬, 납, 카드뮴 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의 농도가 다중이용시설보다 더 높았다. 담배 2개비를 피웠을 경우 20시간이 지나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가라앉았다. 피운 담배양에 따라 오염물질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윗집과 아랫집이 함께 환풍기를 가동할 때에는 굴뚝 효과로 담배연기가 환풍구를 따라 옥상으로 빠져나갔다”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의도적으로 환풍기를 가동하는 등 상시 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파트화장실 흡연피해를 접한 누리꾼은 “층간소음도 문제지만 흡연 간접피해도 참기 어려운 아파트 문제”, “아파트 흡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내 집 화장실 볼일 보면서도 담배를 못 피우는 아파트 전부 없애라”, “아예 담배를 마약으로 지정해라” 등의 불만성 반응도 있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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