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화재감지기 열 감지→연기 감지로 바꾸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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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최근 아파트화재 관련 연기감지기의 효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차원의 타당성 검토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 화재감지기 설치 규정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주거시설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는 연기와 열 방식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화재감지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세대에는 연기감지기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차동식(열) 감지기’가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열감지 방식의 ‘차동식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한 이후 설치된 공간의 온도가 크게 높아져야만 작동하기 때문에 연기방식 감지기보다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없어 초등대처가 느려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크다. 소방방재청의 실험 연구에 의하면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의 작동시간은 무려 8분이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화재출동 골든 시간인 5분을 훨씬 넘는 시간의 차이는 결국 동일한 화재에서 긴급 대피를 해야 하는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감지기 방식에 따라 인명 및 재산상 피해의 격차가 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아파트에서 화재의 발견 및 대피가 취약한 취침시간 불이 날 경우 이미 화재가 확산된 이후에나 화재경보가 울릴 수 있다는 얘기로 연기방식 감지기가 경보를 울릴 때는 이미 대피시간을 놓쳐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후진적 경보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제는 이러한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연기방식 감지기의 경우 화재에 따른 연기가 아닌 먼지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오작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방방재청은 그동안 입주자의 민원가능성을 연기 방식 감지기 의무화에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국가안전규정에서 모든 세대용 주거시설의 연기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영국도 건축법에 모든 주택의 연기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호주와 캐나다에도 모든 주택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안전강화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외면하고 경보기 오작동에 의한 민원우려와 건축비 증가 등 경제성을 이유로 안전을 담보하기 미흡한 열감지기를 고수하고 있다. 안전의식 미흡과 극단적 이윤추구에 의해 발생한 세월호 침몰참사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등의 각종 안전설비를 하루빨리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한 연기감지기의 효용성 기술검토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아파트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실효성을 분석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보다 안전한 아파트 조성에 순기능이 기대되고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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