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 않으면 입대의 정족수 미달 대란 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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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와 일부 아파트 관련 이익단체가 극히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입대의 회장이나 구성원에 의한 비리행위를 마치 전국 모든 아파트 입대의가 저지르는 것처럼 호도하는 분위기로 인해 입주민들이 동별 대표자 출마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3~4년 동안 아파트관리 선진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동별대표자에 대한 선출조건을 강화하고 임기를 제한했다. 또한 아파트가 사적자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선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사적계약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해버렸다. 또한 입대의가 주민들의 대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에서 배제해 주민들의 관리비에 의해 고용된 관리소장이나 관리업체가 관리주체가 되는 이상한 법률을 고집하는가 하면 관리의 결과로 인한 법 위반이나 의무해태 등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아닌 의결기구인 입대의 또는 입대의 회장의 책임을 묻고 있다. 사적자치권은 부정하고 입주민들의 권리는 박탈하는 한편 특정 직업군에 혜택을 주고 입대의에 권리 없는 의무와 책임을 강요하는 꼴이 됐다. 정부는 입대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관리소장에게 ‘관리주체’란 명분하에 소유권을 침해할 정도의 권한을 주어 입대의가 아파트관리에 있어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을 지경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동별 대표자 구하기는 갈수록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다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대신 ‘욕’만 바가지로 먹는 일을 왜 맡느냐는 것이다. 대구 달서구 대천동의 A아파트는 17명의 동별 대표자를 새로 선출해야 하지만 재선에 나선 7명을 제외한 10명의 동별 대표자 중 3명만 뽑아 2/3 이상을 선출해야 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2개월째 전임회장이 결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임제한이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기존의 동별 대표자가 출마하지 못해 동별 대표자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한가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국토부는 구성원 2/3이상이 되지 않으면 입대의가 의결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관리규약상 구성원의 2/3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선출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가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시행을 통해 건전하고 행복한 아파트 주거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에는 다수의 입대의 구성원들이 동의를 표하면서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인식을 악화시키는 일방통행식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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