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로에너지' 아파트세금 감면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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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에너지 소비가 없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요구량은 최소화하고,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 등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사게 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로에너지 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으로 이번 정부 발표 핵심은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사비 증가 문제를 건축기준 완화와 세제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우선 약 30% 이상 추가되는 초기 공사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의 15%를 완화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 또는 재건축 조합 등이 사업비 부담을 덜게 돼 에너지 소비가 없는 제로에너지 아파트 분양가가 예상보다 훨씬 저렴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제로에너지 기준에 부합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입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도 15% 감면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너무 높은 건축비 투자로 건설사 들이 분양을 꺼렸던 제로에너지 아파트가 대중화 되고 소비자 입장에선 관리비도 예전 아파트 대비 최대 80% 줄이면서 세금도 크게 줄어들어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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