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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 공사 감리, 보다 엄격하게

국토부는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강화되고,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하는 등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감리자가 보다 책임있게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업무실태 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게 감리계획서(공종별 감리일정 포함 등)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감리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감리자의 업무이행 등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 교체를 하게 되고, 해당 사실을 감리자 선정 평가 시에도 반영(시정 및 교체지시를 받은 횟수 등에 따라 감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실감리자에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부실감리 등으로 인한 처벌 규정이 입주자가 입는 손해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리업무 소홀로 위법한 시공이 발생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형벌 기준을 상향(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할 예정이다.

감리자 업무기준도 강화해 현장의 감리원이 실질적으로 업무이행을 하는 데 기준이 되는 절차 및 지침을 세세하게 규정*하여 감리업무가 보다 꼼꼼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재의 품질관리 업무를 구체화하고, 감리자가 주요공종·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검측 점검표를 작성·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감리자의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감리자가 설계변경 현황을 기록·관리하여 공사 이후 각종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자가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부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감리자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감리자 선정 시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가격점수를 종합하여 적격심사를 하고 있으나, 사업수행능력 기준의 변별력이 부족하여 해당 현장에 적합한 감리자를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투찰을 방지하고, 보다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업무수행실적 평가 기준의 등급 간 배점 격차 등을 확대하여 변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감리자 업무, 선정기준 개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14일부터 행정예고(7.14.~8.4.)를 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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