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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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도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강우때 빗물에 섞이는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 건축물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청사, 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만이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민간시설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은 17일부터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빗물이용시설은 강우 때 빗물을 저류조에 저장해 간단한 수처리 이후 조경, 청소, 화장실 등의 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될 경우, 대체 수자원 역할은 물론 수도사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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