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소송 이기고 포상금 받으면 유죄? 입대의 딜레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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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장이 하자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공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패소시 회수 곤란)을 고려해 자신의 주택을 담보해 비용을 마련하고 4년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해 수억원의 하자보수금을 받아냈지만 결국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돼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남양주시 K아파트 회장 J씨는 2004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아 하자보수와 관련해 시공사와 (주)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른 변호사 및 소송비용은 7500만원.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므로 소송비용을 아파트 공금으로 치러야 하지만 만약 소송에 패소할 경우 원금을 회수가 곤란, 자칫 소송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회장 J씨는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소송비용으로 사용했고 결국 4억3371만여원을 하자보수금으로 지급받았다. K아파트 입대의는 J씨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하지 않았다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했고 4년간 소송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다는 점을 인정해 회장 J씨와 관리소장 C씨에 대해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을 ‘노고감사비’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결의해 이들의 통장으로 송금했다. 하지만 J씨가 회장에서 물러난 이후 새롭게 선출된 회장은 노고감사비 지급은 부당하다며 J씨와 C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1심의 경우 벌금450만원과 250만원을 J씨와 C씨 에 선고했다. J씨와 C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법원은 J씨의 위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고 관리소장 C씨에게는 포상금 지급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입대의 회장의 경우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포상금 지급을 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체가 입주민들에게 그만큼 피해를 끼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관리규약상 동대표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관리외 수입’ 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대해 J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액의 소송비용을 공금으로 처리하면 패소시 원금 회수가 곤란해 소송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돈으로 공익을 위해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승소해 입주민들에게 이익을 주었다며 입대의가 포상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업무상배임’이란 전과의 올가미를 씌었다는 것. A법률법인 관계자는 “이번 사례로 살펴보면 결국 입대의 회장이 입주민들의 이익보호에 지나치게 나서봐야 해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대표인 입대의가 입주민에게 헌신했다며 포상한 것을 횡령이라는 범죄행위로 본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창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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